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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최대240만원 혜택 정리

by 고슌맨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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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데요.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소득이 없어도 심지어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요!

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대상

- 주민등록상 1인 가구(예외로 동거인·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가능)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월세 환산율 5% 기준, 보증금 + 월세 ≤ 93만 원이면 신청 가능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준주택 거주자도 가능

- 전세 거주자는 불가, 월세만 내는 집은 가능

- 공동 임차 시 1계약서당 1명만 신청 가능

2.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기준 (1인 가구 약 11만 원 이하)

- 무직자 신청 가능,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 등록 시 부모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 시가 2,500만 원 미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기간 꼭 확인 하셔서 기간내에 꼭 신청해주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4. 선정 방식

- 총 15,000명 선발! 인원에 꼭 들어갑시다.

- 보증금, 월세, 소득 수준에 따라 1~4구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미달 시 1구간부터 추가 선발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던 사람과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청년 수당 수급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자(유주택자): 청약기준과는 상관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다 불가능 합니다.

- 공공임대(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에 거주자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자치구(은평구 월세 지원 등) 월세 지원 수혜자 등

6. Q&A 요약

- 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 부모 명의 이체도 가능도 가능합니다.(내역 명확하면, 신청 자격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든 OK)

- 계약서, 전입신고는 6월 24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 입니다.

- 묵시적 연장도 인정됩니다.

- 공동 임차 계약자는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생애 1회 지원이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입니다.

- 전월세 환산표로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해보세요!

📌 서울 주거 포털 바로가기

https://www.seou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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