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되며,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청년 본인은 최대 4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청년에게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기업 요건 요약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
- 연 매출 기준 충족
- 직원 1인당 1,900만 원 이상 연 매출 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제출
- 지원 제외 업종 아님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등 제외
- 특례 적용 업종
-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 가능
✅ 청년 요건 요약
청년은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 애로 청년’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청년 등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 단, 대표이사 직계가족, 고용보험 미가입, 재학 중인 청년, 외국인(F2·F5·F6 비자 외)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유형 1 - 기업 (청년 1인당) - 최대 720만 원
유형 2 -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 최대 480만 원
유형 3 - 제조업 등 특례 업종 - 기업 + 청년 모두 해당 - 총 1,200만 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1. 고용노동부 ‘고용 24’ 사이트 접속
2. 기업 회원 로그인
3.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클릭
4.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5. 필수 서류 제출
6. 사업자등록증
7.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9. 사업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고용노동부 ‘고용 24’ 웹사이트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로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참여 동의서 등입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청년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체크포인트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고용 유지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마다 총 3회에 걸쳐 분할 신청
제조업 등은 근속 인센티브 추가 적용, 청년도 혜택 가능
💬 마무리 한 마디
지금과 같은 고용 불황 시기,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2025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 채용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알고, 놓치지 않고 활용하신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정보를 잘 숙지하고 신청만 제대로 해도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